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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CFD가 몰고온 꽃샘추위

이나예 위원 리포트입니다. 한국시장에 국한된 이슈이긴 하지만, 4월 이후 변동성 완화될 수 있다는 수급 측면의 콜이라 관심있게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1) 2019년 11월 차익결제거래(CFD) 문호 완화로 거래대상 대폭 확대

2) 증거금 미달시 장중 강제청산 가능해 변동성 확대 주범으로 지목

3) 게다가 그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가, 부과대상으로 바뀌어서 과세 회피하려면 3월 29일까지 매도 필요

=> 4월 이후에는 오히려 관련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는 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