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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됨채널 1279966548
위메이드가 위메이드트리를 흡수합병합니다.

(상법 제527조의3 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위메이드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2. 합병목적
합병법인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본 합병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위믹스 플랫폼 사업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메이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11025000327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