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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데요.
1. 용역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연구개발이라면 공동특허가 합리적, 근데 이번 kt&g에서 이전청구를 함.
2. 만약 공동특허 선에서 합의본다면, 이엠텍의 특허권 행사도 가능해짐.
3. 만약 이엠텍와 kt&g의 공동특허가 된다면, 이엠텍이 이랜텍, 아이티엠 등에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해짐.(공동특허의 경우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음)
4. 따라서 KT&G의 소송 행위는 이엠텍으로부터 특허를 완전히 다 뺏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예를 들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음.
5. 만약 완전히 뺏어올 수 없다면, kt&g도 곤란할 것....
1. 용역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연구개발이라면 공동특허가 합리적, 근데 이번 kt&g에서 이전청구를 함.
2. 만약 공동특허 선에서 합의본다면, 이엠텍의 특허권 행사도 가능해짐.
3. 만약 이엠텍와 kt&g의 공동특허가 된다면, 이엠텍이 이랜텍, 아이티엠 등에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해짐.(공동특허의 경우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음)
4. 따라서 KT&G의 소송 행위는 이엠텍으로부터 특허를 완전히 다 뺏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예를 들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음.
5. 만약 완전히 뺏어올 수 없다면, kt&g도 곤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