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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텍 해명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607900571



2022 년 6월 7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KT&G, 이엠텍에 특허 소송…릴 ODM업계 재편 불가피'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 입니다.



당사는고객사로 부터 ‘특허권 이전 등록 이행 청구의 소’ 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의 소는 특허침해가 아닌 특허 이전 요구의 소로 소송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해명공시 합니다.



이엠텍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한 것이고, 기사화된 소송에 포함된 특허 또한 이엠텍 소유로 되어 있어 이엠텍의 자회사에 해당 특허를 넘겼다는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엠텍은 고객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