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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앞으로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현행 0.2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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