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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착오 송금된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법정화폐 같은 보호 의무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2/0003154044?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