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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BTS 병역특례, 먼저 언급할 사안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대중문화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577/NB12063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