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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https://m.mk.co.kr/news/stock/view/2022/09/80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