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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재 ETF 매도대금의 10% 세금으로 원천징수
=> 잘못 본줄 알았는데, 잘 본거임
1) 수익의 10%가 아니라 "매도대금"의 10%라서
매도하는 순간 90%만 입금됨...
2) 손실봐도 그 손실본 매도대금에서 10% 세금 땜
3) 원천징수라서 매도하는 순간 바로 세금 땜
아래는 기사원문 중
주의할 점은 매도차익이 아닌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상품을 90원에 팔았을 경우에도 매도금액(90원)의 10%에 해당하는 9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 국세청은 수익률이 10% 이하인 투자자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면제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메르님 분석 글 https://blog.naver.com/ranto28/222935659798
매경 기사 http://vip.mk.co.kr/news/view/21/20/1973212.html
=> 잘못 본줄 알았는데, 잘 본거임
1) 수익의 10%가 아니라 "매도대금"의 10%라서
매도하는 순간 90%만 입금됨...
2) 손실봐도 그 손실본 매도대금에서 10% 세금 땜
3) 원천징수라서 매도하는 순간 바로 세금 땜
아래는 기사원문 중
주의할 점은 매도차익이 아닌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상품을 90원에 팔았을 경우에도 매도금액(90원)의 10%에 해당하는 9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 국세청은 수익률이 10% 이하인 투자자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면제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메르님 분석 글 https://blog.naver.com/ranto28/222935659798
매경 기사 http://vip.mk.co.kr/news/view/21/20/19732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