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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 빅테크 유효세율 급등??
원문: 순살브리핑
▪ 작년 한 해 애플·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은 총 12조 원 (애플 7조+구글 5조 3천억). 이는 국내 빅테크 대장주 네이버+카카오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 But, 이들이 한국에 법인세는 770억 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낸 법인세 1조 3천억 원의 6% 수준.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해외 빅테크들의 운영 구조 덕분.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국내의 고정사업장 (=사업 주체)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님 + 콘텐츠 위주 사업이 메인인 해외 빅테크들은 굳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음
▪ So, 이들은 법인세율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 설립→거기서 한국에 서비스하는 형식으로 법인세 줄이는 중. 일례로 구글은 한국 앱 마켓 사업의 서버 (=고정사업장)를 싱가폴에 두고 있음. 당연히 매출 (매년 5조 원 이상)과 세금도 전부 싱가폴에 신고 (물론 여기서도 또 절세 방법 찾음). 국내에는 광고 사업 관련 서버만 두고 있어, 구글코리아 자체 매출은 3천억 원이 안됨. 다국적 빅테크들의 이러한 운영 구조는 한국 밖에서도 동일, 최대한 낮은 세율을 찾아내는 다양한 절세 능력으로 조세 당국의 관심 (?)을 받아옴
▪ 이에 각국 정부는 다국적 빅테크를 저격한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에 찬성. 디지털세 (Digital Tax)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세금 내고 가라는 뜻). 2013년 OECD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2020년 초안이 등장, 2021년 10월 G20·OECD 총회에서 137개국의 지지를 얻어 내용 확정 & 2024년 말 (원래 2023년이었는데 최근에 1년 밀림) 도입에 합의. 제도 시행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다 보니, 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
▪ OECD의 디지털세 협정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은 크게 두 가지 조항 (필라1·2)로 이루어져 있음. 필라1은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항, 매출액 200억 유로 (시행 7년 후엔 100억 유로로 기준 down)+이익률 10% 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적용. 필라1에 의하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초과 이익 (이익률 10% 초과분)의 25% (=총 과세금액)를 세계 각국에 세금으로 내야 함. 총 과세금액은 국가별 매출 비중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 물론 필라1 시행 시, 기존에 각국에서 시행되던 디지털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 예정
▪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낮은 법인세로 많은 대기업을 끌어온) 아일랜드·미국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 But,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테크기업→모든 다국적 대기업으로 커지자, 독일·한국·일본 등 수출 위주 국가들은 애매한 상황이 됨. 일단 현재 한국 기업 중 메인 조항인 필라1을 만족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뿐 (현재는 삼성전자 매출 90%가 해외 발생 vs 세금 80%가 한국으로), but 2031년부터는 적용 기업이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등 5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
원문: 순살브리핑
▪ 작년 한 해 애플·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은 총 12조 원 (애플 7조+구글 5조 3천억). 이는 국내 빅테크 대장주 네이버+카카오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 But, 이들이 한국에 법인세는 770억 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낸 법인세 1조 3천억 원의 6% 수준.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해외 빅테크들의 운영 구조 덕분.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국내의 고정사업장 (=사업 주체)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님 + 콘텐츠 위주 사업이 메인인 해외 빅테크들은 굳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음
▪ So, 이들은 법인세율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 설립→거기서 한국에 서비스하는 형식으로 법인세 줄이는 중. 일례로 구글은 한국 앱 마켓 사업의 서버 (=고정사업장)를 싱가폴에 두고 있음. 당연히 매출 (매년 5조 원 이상)과 세금도 전부 싱가폴에 신고 (물론 여기서도 또 절세 방법 찾음). 국내에는 광고 사업 관련 서버만 두고 있어, 구글코리아 자체 매출은 3천억 원이 안됨. 다국적 빅테크들의 이러한 운영 구조는 한국 밖에서도 동일, 최대한 낮은 세율을 찾아내는 다양한 절세 능력으로 조세 당국의 관심 (?)을 받아옴
▪ 이에 각국 정부는 다국적 빅테크를 저격한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에 찬성. 디지털세 (Digital Tax)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세금 내고 가라는 뜻). 2013년 OECD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2020년 초안이 등장, 2021년 10월 G20·OECD 총회에서 137개국의 지지를 얻어 내용 확정 & 2024년 말 (원래 2023년이었는데 최근에 1년 밀림) 도입에 합의. 제도 시행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다 보니, 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
▪ OECD의 디지털세 협정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은 크게 두 가지 조항 (필라1·2)로 이루어져 있음. 필라1은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항, 매출액 200억 유로 (시행 7년 후엔 100억 유로로 기준 down)+이익률 10% 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적용. 필라1에 의하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초과 이익 (이익률 10% 초과분)의 25% (=총 과세금액)를 세계 각국에 세금으로 내야 함. 총 과세금액은 국가별 매출 비중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 물론 필라1 시행 시, 기존에 각국에서 시행되던 디지털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 예정
▪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낮은 법인세로 많은 대기업을 끌어온) 아일랜드·미국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 But,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테크기업→모든 다국적 대기업으로 커지자, 독일·한국·일본 등 수출 위주 국가들은 애매한 상황이 됨. 일단 현재 한국 기업 중 메인 조항인 필라1을 만족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뿐 (현재는 삼성전자 매출 90%가 해외 발생 vs 세금 80%가 한국으로), but 2031년부터는 적용 기업이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등 5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