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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확정

최대주주 아닐 경우 부부나 가족 합산 조항 삭제


보도자료 원문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9&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