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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서 '20억+α'로…주식양도세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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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1인당 주식 평가액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총 1000억 원 기업을 기준으로 지분 3% 정도(약 30억 원)를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등락했다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증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ㅁ 양도세 완화 영향 분석

주식양도세 완화, 수급상 의미있는 호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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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뭐가 제일 수혜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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