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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 수급상 의미있는 호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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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양도세 완화?

- 현행법은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종목 지분율 1%, 코스닥 2% 이상 보유한 것으로 정의

- 지분율 기준으로는 연중 한번이라도, 연말 기준으로는 금액 10억원이 초과시 내년에 그 종목으로 버는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내야함



- 그런데 최근 왈가왈부가 많으나, 이 양도세의 기준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 보도 중

- 최근의 보도처럼 현행 10억 기준을 30억 또는 작년 100억 이런식으로 완화해줄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 윤정부는 작년에 10억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적 있음





ㅁ 만약 완화된다면 효과는?

=> 명확하게 매도는 줄어들고 매수는 늘어나는 효과라 주가 부양 가능



1. 매도가 줄어듦

- 연말까지 강제 매도해야하는 물량 급격히 축소

ex) 원래 10억 밑으로 다 팔아야하는데, 30억 밑으로만 팔면됨. 매도물량 줄어듦



2. 매수가 늘어남

- 연말 대주주기준 때문에, 시장 참여에 소극적이던 소위 '슈퍼개미'분들이 훨씬 매수 해볼만해짐

ex) '10억씩 10종목 언제사 정신없어' => '30억 씩 5종목만 사도 150억인데, 해볼만한데?'





ㅁ 관련 기사

12/08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국회 등 여론이 관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9571



11/08 TV조선 양도세 기준완화 추진 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5336?rc=N&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