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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5863?sid=101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 요건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