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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146600002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