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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투세, 코인과세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지칭함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8479?sid=101



- 최근 위와 같은 기사가 자주 공유되고 있으나,

- 세법 개정 절차 중 첫번째인 정부안=초안인 셈





ㅁ 세법 개정 절차:



1. 정부안 마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



2. 국무회의 의결: 마련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3. 국회 제출: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4. 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



5. 본회의 의결: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6. 공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



7. 시행: 공포된 법률이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 발생.





ㅁ 한줄 요약

-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발효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의결)가 필요함.

- 정부안은 세법 개정의 시작점이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