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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민희진 뜻과 무관한 인사”, 대응 예고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55582.html



다만 민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주주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5월30일 인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양쪽의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 전 대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인사”라며 “향후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