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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까지 참전 '초강수'…전속계약 해지 분쟁 '폭풍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3371



가요계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통상 계약해지 소송은 연예인이 소속사에 요구사항을 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뉴진스의 경우에도 2주 내로 '민 대표 복귀'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