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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자본시장 정책에서 뽑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 Part1. 정책 정리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t.me/bufkr

=> 해당 자료는 버프리얼 유료채널에 과거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ㅁ 요약

- 크게 3가지: (1) 상법개정, (2) 배당소득 분리과세, (3) 저PBR 규제

- 결국 주주 가치를 올리고 제대로 대접해라

- 주주 배신하지 말고,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해서, 전반적으로 PBR 올려보자





ㅁ 정책들 내용



1. 상법 개정

### 핵심 내용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법적 명문화

- 이사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 소액주주 보호 및 대주주 지배권 남용 제한



### 변화 요소

- 충실의무: 지배주주 사익추구,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등 고의적 배임행위 제한 ex) 핵심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 하락 시

-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주의의무에만 적용, 충실의무에는 적용 안 됨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 상승 유도

=>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편향 경영 의사결정"들에 전반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 향후 진행 방향

-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계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 무산 됐으나

-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재추진" 공언

- 대선 공약에 상법 개정 및 '주주충실의무 도입' 포함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보호 정책 강화 전망



### 리스크

- 재계의 강한 반발 및 소송남발 우려

=보수측의 방어 논리이나, 개인적으로 명분이 미약하다는 생각. 다수의 선진 증시는 이미 채택중인 사안

- 기업의 장기투자 의사결정 위축 가능성

-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력 저하 가능성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 핵심 내용

-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저율 과세 도입

- 현행: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 세율 적용

=> 개정안: 배당소득 별도 분리과세로 15.4~27.5%의 훨씬 낮은 세율 적용

=최대 세율 기준으로도 무려 22%pt, 기존 세금의 40% 가까운 절감 가능



### 변화 요소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대상 분리과세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골자

- 배당소득 규모별 차등세율 적용

- 2000만원 이하: 15.4%

- 2000만원~3억원: 22%

- 3억원 초과: 27.5%



### 향후 진행 방향

- 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0424 발의 완료)

- 이재명 후보 "세수영향 시뮬레이션 필요" 언급, 신중 접근 언급

- 배당 촉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강화 기대



### 리스크

- '부자 감세' 논란 및 당내 이견 존재

- 세수 감소 우려

- 과거 정부 안 반대했던 이력과의 정책 일관성 문제





3. 저PBR 해소 장려책

- 아직 논의 초기라 불확실한 부분이 더 많은 편



### 핵심 내용

- PBR 0.1~0.2배 기업 적대적 M&A, 자체 청산 등 과격한 용어로 비난/지탄

- 한국 자본시장 평균 PBR 0.8→1.6 상승 시 코스피 5000 도달 가능하다는 논거로도 활용됨

- 전반적인 자본시장 개혁+선진화 통해서 전반적인 밸류업을 장려하겠다는



### 변화 요소

- 대주주 상속세 산정 시, 저PBR (ex. PBR 0.8x 미만)의 경우, 시가 말고 다른 기준으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상속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준비 (이소영 + 이재명)

- 자사주 매입시 원칙적 소각 의무화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주가조작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고



### 향후 진행 방향

- PBR 변형 상속세 개정안 발의 전망

- "주식시장 주주환원 개선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제시



### 리스크

- 상속세는 재벌/오너들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양한 로비와 충돌 예상

- PBR 0.1x 등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PBR 1x 기준으로 시가의 10배 상속세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상장기업 중 PBR 1미만의 소위 '저PBR 기업'이 50% 넘는 것으로 추정 => 과격한 규제의 경우 실현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