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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시혁에 檢 칼날 향하나…"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거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819571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