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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합의안 공식 발표 - 미국 백악관 251101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trikes-deal-on-economic-and-trade-relations-with-china/
ㅁ 핵심
- 중국은 1) 희토류 수출 통제 종료, 2) 미국 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3)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종료
- 미국은 1) 관세 인하 및 유예 연장, 2) 중국 조선/해상물류 규제 중단 및 유예 연장
- 종료된 규제들도 있고, 연장/유예는 대부분 2026년 11-12월까지 약 1년간 지속
ㅁ 중국 측 조치 사항:
1. 펜타닐: 미국행 펜타닐 원료 유입 차단 조치 시행. (특정 화학물질 북미 수출 중단 등)
2. 핵심 광물: 희토류, 갈륨, 흑연 등에 대한 기존 및 신규 수출 통제 사실상 철폐함. (미국 최종 사용자용 일반 수출 허가 발급)
3. 보복 조치 중단:
-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미국 농축산물 등) 중단함.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등재 등 모든 비관세 보복 조치 중단/철회함.
-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 대상 반독점, 반덤핑 등 모든 조사 종료함.
- 미국 '해양·물류·조선 301조 조사' 관련 보복 조치 철회함.
4. 미국산 제품 구매:
- 미국산 대두 대규모 구매함. (2025년 말 1,200만 톤, 2026-2028년 매년 2,500만 톤)
- 미국산 수수, 목재 원목 구매 재개함.
5. 반도체: 넥스페리아(Nexperia) 중국 공장 생산 재개 보장,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 원활화.
ㅁ 미국 측 조치 사항:
1. 관세 인하: 펜타닐 관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포인트 인하함. (2025.11.10 발효)
2. 관세 면제: 특정 섹션 301 관세 면제 만료 시점 2026.11.10까지 연장함.
3. 수출 통제 유예: '최종 사용자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간 중단함. (2025.11.10부터)
4. 301조 조사 관련: '해양·물류·조선 301조 조사' 대응 조치 1년간 중단. 해당 기간 중국과 협상 및 한·미·일 협력 지속함.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trikes-deal-on-economic-and-trade-relations-with-china/
ㅁ 핵심
- 중국은 1) 희토류 수출 통제 종료, 2) 미국 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3)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종료
- 미국은 1) 관세 인하 및 유예 연장, 2) 중국 조선/해상물류 규제 중단 및 유예 연장
- 종료된 규제들도 있고, 연장/유예는 대부분 2026년 11-12월까지 약 1년간 지속
ㅁ 중국 측 조치 사항:
1. 펜타닐: 미국행 펜타닐 원료 유입 차단 조치 시행. (특정 화학물질 북미 수출 중단 등)
2. 핵심 광물: 희토류, 갈륨, 흑연 등에 대한 기존 및 신규 수출 통제 사실상 철폐함. (미국 최종 사용자용 일반 수출 허가 발급)
3. 보복 조치 중단:
-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미국 농축산물 등) 중단함.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등재 등 모든 비관세 보복 조치 중단/철회함.
-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 대상 반독점, 반덤핑 등 모든 조사 종료함.
- 미국 '해양·물류·조선 301조 조사' 관련 보복 조치 철회함.
4. 미국산 제품 구매:
- 미국산 대두 대규모 구매함. (2025년 말 1,200만 톤, 2026-2028년 매년 2,500만 톤)
- 미국산 수수, 목재 원목 구매 재개함.
5. 반도체: 넥스페리아(Nexperia) 중국 공장 생산 재개 보장,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 원활화.
ㅁ 미국 측 조치 사항:
1. 관세 인하: 펜타닐 관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포인트 인하함. (2025.11.10 발효)
2. 관세 면제: 특정 섹션 301 관세 면제 만료 시점 2026.11.10까지 연장함.
3. 수출 통제 유예: '최종 사용자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간 중단함. (2025.11.10부터)
4. 301조 조사 관련: '해양·물류·조선 301조 조사' 대응 조치 1년간 중단. 해당 기간 중국과 협상 및 한·미·일 협력 지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