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전달됨채널 1301520513
SEC,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사적 완화 발표



SEC가 broker-dealer(증권사·브로커)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때 적용하던 haircut(자본 차감률)을 100% → 2%로 대폭 낮추는 공식 가이던스를 발표



이번 가이던스는 Hester Peirce 위원과 SEC Crypto Task Force가 주도했으며, 지난해 7월 통과된 GENIUS Act(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의 중요한 실무 후속 조치



Haircut이란?



기관이 자산을 보유할 때, 규제상 그 자산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줄지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haircut이 높을수록 실제 자본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존 규제의 문제점 (예시)



증권사가 USDC $1,000,000 (약 14억 원)을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존 100% haircut 적용 시, 자본 계산에서 0원으로 취급

→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treasury(준비자산)로 보유할 경제적 이유가 거의 없었고, 기관 참여가 사실상 막혀 있었음



이번 변경 후 (예시)



같은 $1,000,000 USDC를 보유해도

→ 2% haircut만 적용되어 $980,000을 거의 full value로 자본으로 인정

→ Money Market Fund(머니마켓펀드)와 거의 동일한 취급



이로 인한 실제 변화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업 자금 관리용 treasury asset으로 적극 편입 가능



Tokenized Securities(토큰화 증권) 발행·유통이 훨씬 수월해짐



온체인 결제, RWA(Real World Asset) 시장, 기관급 DeFi 참여가 본격 가속화될 전망



파구의 변



지금까지는 ETF 로 자금 유입이 되거나,

DAT 같은 것들만 크립토를 자산으로 편입했으나,



이제는 일반 기관/회사 들도 크립토, 특히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Treasury Asset 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특히 이 경우에,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여 이자수익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기관 유보금을 수익창출 자산으로 변경하면서, 기관도 좋고, 크립토도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하지만, 리테일은 그래도 큰 영향이 없을 확률이 큼

지속 언급하지만, 파이가 커지고 안정적이 되는 대신, 그만큼 리테일이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는 줄어듬



쩝...





원문트윗

https://x.com/IPProfEvans/status/2024616751565001128?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