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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불법스팸’…방미통위 “매출 최대 6% 과징금”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일 경우에는 부당 이익이 몰수·추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늘(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대상인 악성 스팸은 마약과 도박, 불법 투자 권유 내용을 담은 문자로, 과거 과징금 상한선이 있었던 데서 사안에 따라 전액 몰수 가능하게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일 경우에는 부당 이익이 몰수·추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늘(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대상인 악성 스팸은 마약과 도박, 불법 투자 권유 내용을 담은 문자로, 과거 과징금 상한선이 있었던 데서 사안에 따라 전액 몰수 가능하게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