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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이자율 인하 및 상환 유예(6개월)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연체 방지 목적이 큽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초과~90일 미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연체 90일 이상): 연체 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후 원금 일부 감면 및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원금 감면 폭이 더 큽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원금의 일부(최대 9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