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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2호에 따라, 마약류의 제조·수출입·매매·투약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마약류 광고 행위로 금지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