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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상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마 씨앗을 소지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흡연이나 섭취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발아 능력이 있는 종자의 소지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허가를 받은 재배자이거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환각 성분을 없앤 식품용 햄프씨드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