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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53명을 검거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 후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0명이다. 범죄 행각으로 보면 △목적수행 1명 △잠입·탈출 5명 △찬양·고무 10명 △회합·통신 2명 △편의제공 2명 등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