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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진행하더라도 자낙스나 루나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되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오남용이나 중복 처방으로 판단하면 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처방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장기 처방(21~28일)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학적 근거(증상 안정, 여행, 분실 등)를 소상히 설명하여 의사를 설득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