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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경미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면접 등에서 전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