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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우편 주소는 일반 주소가 아닌 전용 사서함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봉투에 해당 시설의 사서함 번호, 수용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기관별 사서함 주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수용시설이나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듣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영치금 송금이나 면회 예약 과정에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