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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세탁 악용 막는다…PG사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 제한

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
PG사의 가맹점 심사 강화…7월1일부터 정식 시행

금융당국이 불법 도박자금 충전과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돼온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이용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PG사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PG사에 대해서는 테마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