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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 지급정지 해제 내용

금융감독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소액 건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한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❶입금액이 소액이고, ❷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❸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명확하게 연관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계좌는 별도 검토 없이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즉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2026년 5월 중 은행업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조속히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