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금감원, 이의제기 처리기한 신설…소명자료 간소화로 절차 개선
소액 입금은 즉시 일부 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정지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급정지 해제 심사에 별도 기한이 없어 계좌 명의인이 수개월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