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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갔다 날벼락"…전자담배 가져갔다가 벌금 폭탄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체포 및 벌금 부과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6일 해외안전공지 등을 통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전 세계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체포 및 벌금 부과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6일 해외안전공지 등을 통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전 세계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