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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피해자)
성 명 : (본인 성함 입력)
주 소 : (본인 거주지 주소 입력)
연락처 : (본인 연락처 입력)

2. 피고소인 (불법 사채업자)
업체명/가명 : (대화 시 사용한 업체명 또는 닉네임)
연락처 : (상대방 전화번호 또는 라인,카카오톡 ID)
계좌정보 : (돈을 입금했거나 상환하라고 안내받은 계좌번호)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대부업법 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및 형법상 무고(협박의 수단)로 고소하오니, 최근 유사 사건의 판결 사례(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29)를 참고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금전 대부 계약
피고소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명목을 내세우나, 실질은 금전 차용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금전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대부 행위임에도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법망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나. 대부업법 위반 (이자율 제한 초과)

피고소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원금(예: 30만 원)을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고액의 상품권(예: 50만 원)으로 상환을 요구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수백 배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다. 무고를 수단으로 한 추심 및 협박 피고소인은 본인이 불법 대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물품 사기꾼"으로 고소인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려 한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5. 고소 이유
피고소인은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불법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숨긴 채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고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