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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 가상계좌가 합법적으로 열리고, 이를 통해 정식으로 마켓 메이킹 및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예를 들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가 동시에 국내와 해외 브로커와 계약을 맺어, 원화와 달러를 모두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시장과 연계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김치 프리미엄은 완화될 겁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차익거래 자체’라기보다는, 허위 보고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가짜' 매출을 일으키며 환치기를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 그 목적을 유학/생활비 목적으로 속여 반복적으로 환치기를 했다거나, 페이퍼 컴퍼니에서 물건 대금인 것 처럼 서류를 속여 스테이블코인 환치기를 진행해 유죄 판례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엔, 법원은 “시장 메이킹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법인 계좌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브로커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면, 더이상 김치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진 않을 것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클과 국내 거래소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 주체가 분명 생겨날 것이고, 이에 환헤지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마켓메이킹 수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 비트코인 ETF 운용사가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Coinbase Prime과 동시 계약해 비트를 공급받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사례입니다. Coinbase Prime은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코인베이스 유동성 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소들의 물량을 전부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를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차익거래 자체’라기보다는, 허위 보고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가짜' 매출을 일으키며 환치기를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 그 목적을 유학/생활비 목적으로 속여 반복적으로 환치기를 했다거나, 페이퍼 컴퍼니에서 물건 대금인 것 처럼 서류를 속여 스테이블코인 환치기를 진행해 유죄 판례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엔, 법원은 “시장 메이킹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법인 계좌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브로커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면, 더이상 김치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진 않을 것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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