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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



- 일시 : 2026년 05월 13일 10:00 ~ 11:47

- 장소 : 수원지법 제405호 법정



금일 가처분 심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심문은 없습니다.



4월 29일 1차 심문에서는 사측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개진하였고, 금일 심문은 노측 주도로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는 총파업 개시일인 21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가처분 결과와는 무관하게 총파업을 포함한 적법한 쟁의행위는 예정대로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