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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며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 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