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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신설 등 범죄단속‧수사역량 강화

▶️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형벌기준 상향 등 제도적 뒷받침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ㅇ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ㅇ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불법 금융 광고 지속 차단과 함께 금융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설 채무 구제 사이트 등 신종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방심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상해, 폭행 등을 수반하는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 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단속과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