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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관련조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