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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6월부터 시스템이 금감원 및 세무팀에서 AI시스템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금세탁에 관한 법률규제를 만들어 6/1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유없이 모니터링이 걸리는 부분들이 잦아들것으로 예상되오니,
필히 1회 최대 500만원 까지만 입출금시 이용하시는 피해를 입지 않는 편법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시에도 모니터링 대상이되어 불이익당할수있으니 내용 참고바라며 이용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현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 동안 합산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보고 대상입니다.

본 제도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