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시킨 뒤 피싱 공범 만들어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피해자 계좌로 거액을 입금받게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이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탈취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된다.

실제 주부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에게 입금된 사기범의 자금을 코인으로 전환했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대학생 B씨 역시 재택근무 형식의 아르바이트로 대리 송금을 하다 자금세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송금 후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32조(방조범)에 따라 본범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돼, 사기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계기 등 설치·운용 등의 금지 위반) 또는 제13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대한 방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