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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재유포 40대남성 징역 5년형

'N번방' 사건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재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