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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결제수단으로 1조원 규모 불법 환전…3명 기소

영국판 카카오페이 '넷텔러페이'로 불법 환전
9434억 원 불법 환전…수수료 257억 원 챙겨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세탁 됐을 가능성

해외 전자 결제수단을 이용해 1조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환전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미등록 환전업체 운영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미등록 환전 업체 2곳과 운영자 A(40대·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업체 운영자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6년가량 미등록 환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 전자 결제 수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9434억 원을 불법 환전하고 수수료 25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