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들은 텔레위키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수집하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군간부 사칭’ 자금세탁 불법체류자 징역2년

외국인 2명, 피해금 인출 전달 맡아
체크카드·통장 50개 빌려 보관도
군부대 간부 사칭 사기의 자금 세탁책을 맡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군부대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뜯어낸 3970만원을 인출해 현금전달책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베트남인 명의의 대포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불법체류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세탁할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통장 50개를 빌려 보관한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