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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올해도 국세청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형태의 인터넷 방송 9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형 유튜브 채널 3건 등 총 17건이다.

엑셀방송은 BJ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포즈나 댄스를 선보이고, 후원액 순위를 엑셀 시트처럼 공개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다. 일부 BJ는 연간 수익이 10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왜곡하거나 자극적으로 편집해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 제작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챗을 비롯한 후원금, 방송 중 계좌 이체로 받은 금전 등도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