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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간부 도박장 단속 정보 유출...뇌물수수 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3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4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과 단속 계획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 가족과 관련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21억원에 달하고 수익으로 취득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 조치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단속 정보를 다른 도박장 업자에게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