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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도 재물…경기 결과 예측에 걸었다면 도박죄"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스마트폰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윈게임즈’에 접속한 뒤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측해 맞추는 게임(스코어888)을 했다
A씨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 20만원을 게임머니로 바꾼 뒤 이를 사용해 게임을 했다. 새로 따낸 게임머니는 환전상을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그 해 5~11월 도박 횟수만 62회, 사용된 돈은 1540만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도박의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 환전상과 접촉한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