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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BM, POGO 금지법 2025년 제정, POGO 금지 제도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에 대한 금지를 제도화하는 공화국법(RA) 12312 , 즉 "2025년 POGO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5년 10월 23일 RA 12312에 서명하여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에 대한 과세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법 제11590호를 폐지했습니다. 공화국법 제11590호는 이전에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게임 라이선스 소지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새 법률은 "국가는 평화와 질서 유지, 생명, 자유, 재산 보호, 그리고 국민 복지 증진이 민주주의의 의미 있는 향유에 가장 중요함을 인식한다. 국가는 또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9일 필리핀 상원에서 상원 법안 2868호로 통과되었고, 2025년 6월 11일 하원에서 하원 법안 10987호에 대한 개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내 POGO 운영으로 인한 위험을 언급하며 해외 및 인터넷 게임을 즉각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74호를 발표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4년 7월 22일 국가 연설에서 POGO 허브와 관련된 인신매매, 고문 등의 범죄로 인해 POGO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POGO를 전면 금지하면 필리핀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위반한 사람은 6년에서 8년의 징역과 30만 페소에서 1,5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8년 1일에서 10년의 징역과 1,500만 페소에서 3,0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10년 1일에서 12년의 징역과 3,000만 페소에서 5,0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