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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부터 4월까지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B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